선관위, 선거인명부 제공 불허 방침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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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인명부 제공 불허 방침 고수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7.03.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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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캠프 공개질의서에 '불허' 답변…"선거관리규정 법적 구속력 없어 예외 조항 불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회장 조호구 이하 선관위)가 각 후보자에게 선거인명부 제공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호 1번 이상훈 후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선거인명부의 합법적인 공개 여부를 재검토 해달라며 "선거인명부를 공유하는 것이 공정한 선거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협회에 정보를 제공한 모든 회원에게 '선거를 목적으로 각 후보캠프에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과 제71조 제1호에 따라 불허 방침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후보 측에 제공하는 경우, 사본이 유출되는 등 타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한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다.

특히 이상훈캠프가 선거인명부 불허 방침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를 요구한데 대해 선관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협회 선거관리규정보다 우위일 수 없어 예외규정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명부사본교부가 법으로 정해져있다면, 명부사본 교부는 타법에 규정된 것이다"면서도 "협회의 선거관리규정은 내부규정일 뿐 법이 아니므로 별도의 법제화 된 예외규정을 둘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선관위는 "개인정보 관련 동의는 매우 구체적이어야 하고 시행령에서는 세부적인 동의획득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따르는 동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며 "선거권 여부 확인만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후보측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인명부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위 선거운동이 이뤄지는데 따른 회원 사생활침해 지적에 관해서도 선관위는 "사생활침해가 이어질 정도의 수준이라면 선거운동의 전략 및 방법의 문제로 득표율과 연관될 수 있어 각 캠프가 조절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특정 후보에게 선거인명부가 제공됐을 것이라는 의혹에 "그런 조치가 없다"며 "모든 후보에게 공평하게 선거인명부를 제공하지 않고 정보보안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선거관리규정 제35조에 따라 선거인명부 제공 없이 호별방문이 가능하냐는 이상훈캠프의 질의에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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