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김철수캠프 문자 선거운동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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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김철수캠프 문자 선거운동 처벌 촉구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7.03.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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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내용 전 선거인 대상 문자 공지 요구도…김철수캠프, 선관위에 소명서 제출

 

기호 1번 이상훈 개혁캠프(이하 이상훈캠프)가 기호 2번 김철수 후보측의 선거관리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캠프에 따르면 지난 8일 기호 2번 김철수캠프의 안민호 부회장 후보가 경희대 치과대학 전 동문들에게, 최치원 임명직 부회장 후보가 조선대 치과대학 전 동문들에게, 나승목 임명직 부회장 후보가 전북치대 전 동문들에게 본인 명의의 선거운동 문자를 대량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상훈캠프가 지난 9일과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선거운동기간' 2항에 의거해 문자메세지는 회장 후보자에 한해 전송할 수 있고, 선관위를 통해 전송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처벌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어 13일에도 이상훈캠프는 "김철수캠프의 김종훈 부회장 후보도 부산대 전 동문들에게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거듭 처벌을 촉구했다.

또 이상훈캠프는 "선거관리규정 및 정관상 1+3 바이스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최치원·나승목 임명직 부회장 후보가 다수의 동문 선거인들에게 자신을 부회장 후보라 선전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상훈 캠프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배하며 혼탁한 선거를 조장하는 기호 2번 김철수  후보에게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애매해" VS "교묘한 불법선거운동"

한편, 김철수캠프는 선관위의 소명 요구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고 "20인 이하의 문자메세지 발송은 보고사항 제1호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는 발신인 및 발송횟수에 대한 제한규정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회장후보자가 선관위 신고를 거쳐 발송해야 하는 것은 자동동보통신방식 5회에 한정된 것이고, 김철수캠프가 발송한 문자는 위원회가 지적하는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선관위를 통해 전송해야 한다'는 근거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김철수캠프의 해석이다.

또 김철수캠프는 문자메세지에 최치원·나승목 회원의 부회장 후보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 "관례적으로 임명직 부회장후보도 '부회장후보'의 포괄적 호칭에 포함된다"며 "구분이 필요하다면 차기 선거관리규정 개정 시 추가하라"고 요청했다.

김철수캠프는 "'선출직 회장, 부회장'만이 문자로 홍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선관위의 지적대로라면 캠프 홍보동영상과 언론보도에서도 임명직 부회장의 영상과 멘트 사용이 금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훈캠프는 "김철수캠프가 선거관리규정과 상충하는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인용해 교묘하게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것"이라며 "김철수 후보에 대한 징계내용을 전 선거인에게 문자로 공지하고 이미 4회에 걸쳐 선거운동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했으므로 13일 공식문자를 포함해 5회 기준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고 추가 문자 발송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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