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명예훼손 위증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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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명예훼손 위증자 '중징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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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사건 관련자 3명 '무기한 회원권리정지'…소명 응한 2명은 심의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윤리위원회가 지난 2003년 12월 발생한 단국대 성폭력사건과 관련 치과위생사 3명에 대한 징계방침을 최근 확정했다.

치위협은 이 사건과 관련 2년전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질서와 기강을 문란케 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5명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징계 심사를 해왔다.

치위협 배수명 법제이사는 "애초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완료된 이후 관련자 5명에 대한 징계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었다"면서 "그러나 소송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무한정 계류시킬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번에 징계 방침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배 이사는 "작년 10월 29일 관련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5명중 3명은 응하지 않아 부득이 중징계를 하게 됐다"면서 "3명중 2명은 별도의 복권조치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회원권리 자격이 박탈되며, 비회원인 1명은 협회 입회와 제반활동이 무기한 제한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징계가 확정된 3명은 소송과정에서 허위진술 등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치위협은 심경의 변화로 소명에 응한 2명에게는 모든 진실을 밝히고, 치과위생사 윤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진실성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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