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 전담부서 부활 실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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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 전담부서 부활 실현되나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7.03.21 19: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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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원장, 구강보건정책권 신설도 다짐…전문의제·자율징계권 여부는 '치과계 몫'

 

기호 1번 이상훈 개혁캠프(이하 이상훈캠프)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김용익 원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1인1개소법, 의료영리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의했다.

이날 김용익 원장은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부활을 약속했으며, 김준래 변호사는 1인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또 김용진 공동대표는 전문의제의 이상적인 개선 방향으로 수가 차등화를 주장했으며, 김용익 원장은 전문의제 시행 방식은 어디까지나 치과계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1개소법 합헌 전망…의료영리화 근절 다짐

김용익 원장은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작은정부론'으로 인해 없어졌지만 당연히 부활해야 한다"며 "구강보건정책관 신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래 변호사는 1인1개소법 사건의 헌법소송과 관련 조항인 33조8항에 따른 대법원 요양급여 환수 소송이 상호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법원이 공단의 부당 요양급여 환수 조치에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 헌재가 그 근거조항인 33조8항을 없애버리는 판결을 내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반대로 공단의 환수가 적법하지 않다면 33조8항을 그대로 내버려둬도 의료인에게 위해가 되지 않으므로 합헌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치과계가 2년째 진행 중인 헌재 앞 1인시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헌재 헌법에 따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한 사람인 치과의사를 대변해 국민의 민심을 보여주는 행위는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진 공동대표는 1인1개소법의 지키는 것을 넘어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는데 의료인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치과계나 의료계에서 국한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국민을 설득해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제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협회에서도 긴밀한 관심을 갖고 대처하지 않으면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법 등 여러곳에서 날아드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훈 후보는 의료영리화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는 정책 취지를 담아 대선 공약에 의료영리화 관련 법안의 전면 폐기가 포함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정책 제언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익 원장은 "치과계가 유독 의료영리화에 민감한 것은 치과에 건강보험 비율이 적고 비급여 항목이 많아 워낙 상업화하기 좋은 타겟이 된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키도 했다.

좌측부터 김준래 변호사, 김용익 원장, 김용진 공동대표

전문의 수급조절 가능한 '수가 차등화' 필요

전문의제에 관해서는 연세치대 전공의협의회 오영렬 회장이 다수개방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 회장은 "전공의협은 기본적으로 소수정예를 주장한다"며 "범국가적인 보건의료체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체계적이고 적절한 수련과정을 거친 자만 전문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한 채 비교적 손쉬운 온라인 강의를 통해 전문의 찍어내기식의 제도를 수립한다면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전문의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자해성 조치이자, 미래 치과의사들을 담보로 삼는 근시안적 발상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진 공동대표는 "대학병원 교수나 인턴이나 같은 수가를 적용받는다는 것도 불합리한 처사"라며 "소수정예를 주장했던 목적이 치과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자는 취지였는데, 지금이라도 전문의는 전문의에 맞는 수가나 진료 환경을 적용해 자체 수급 조절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원장은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의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의제의 기준은 치과의사 스스로가 정립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협회의 자율징계권 부여 등은 정부가 공권력의 일부를 포기하는 부분이므로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김 원장은 "서양에서도 의료단체가 자율징계권을 얻기까지 100년이 걸렸다"며 "복지부장관이나 국회의 재량을 벗어나는 분야이고 결국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오영렬 회장은 "2014년 이후 3년 만에 2~3차례 급여 삭감이 단행되고, 치과병원의 경영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무임금 연장진료를 실시하는 등 전공의에 대한 갖가지 부당한 처우가 30대 협회장 선거를 통해 개선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해 공감을 얻었다.

이상훈캠프가 치과계 정책기조를 발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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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문인 2017-03-22 12:48:25
김용익 씨가 근데 무슨 권한으로 약속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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