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재투표 실시 사유 명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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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재투표 실시 사유 명백" 주장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4.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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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선거규정 해석 들며 재투표 촉구…선관위의 선거인 명부 관리 부실로 법적 책임 가능성도 시사

이상훈 개혁캠프(이하 이상훈 캠프)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호구 이하 선관위)가 선거인단 명부 관리 부실로 법적 책임을 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캠프는 지난달 31일 선관위로 보낸 공문에서 "선관위는 틀린 핸드폰 번호로 열람 안내문자를 보내고, 홈페이지 열람율이 20%밖에 안되는 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지난 2월 10일 지부 공문에 지부의 협조를 전혀 요청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선관위가 선거를 위한 완벽한 관리를 했다고 주장한다면 차후 엄청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상훈 캠프는 선거인의 무관심과 지부의 비협조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선관위의 태도에 대해 "협회 회장단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를 관장해야할 의무가 있는 선관위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훈 캠프는 선관위의 자의적 법률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투표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선거인 명부 제공 여부에 대한 우리 캠프의 질의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은 협회 선거와 관련 없는 법이므로 공직선거법의 규율을 직접 받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며 "그런데 선거규정에 나와있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공직선거법 제198조를 인용해 해석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캠프는 "이런 식의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는 협회 변호사는 먼저 공직선거법과 치협 선거관리규정 간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투표 요건을 명시한 협회 선거관리규정 제66조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서거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표를 못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관위는 재투표를 실히해야 한다 ▲제1항의 사유로 인해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이 총 선거인의 5%미만이거나 이미 투표하여 개표된 결과만으로도 당선인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선관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하지 못한 수를 무효표로 보고 재투표를 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투표 미실시 이유를 "부득이한 경우란 전쟁, 내란, 변란,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사회적 재난 상태를 의미한다"며 "회원신상의 변동 혹은 이에 따른 신고의무 불이행, 선거인 명부 불일치 등으로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상훈 캠프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귀책사유에 의한 배제조항이 없으므로, 행정상 착오에 의해 발생한 일부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이 해당된다"며 "이 규정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상훈 캠프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의 의미를 "모든 선거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갖춰야 그 사유가 소멸된다는 것"이라며 "전 선거인의 모바일 연락처를 반드시 재조사해 더 이상의 행정상 착오가 발생할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현재 총 선거인의 5% 이상이 1차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확실하며, 선거권을 행사치 못한 선거인들이 투표에 참여했을 경우 1차 투표 결과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1차 개표 결과만으로도 당선인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투표를 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상훈 캠프는 "선관위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선거규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캠프는 "협회 변호사의 자의적 해석과 전문적 법률지식이 부족한 선관위원들의 판단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하지 말라"며 "다양한 외부 법적 자문을 구해 선거권을 행사치 못한 많은 동료 치과의사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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