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차원 '불법광고' 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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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차원 '불법광고' 기준 마련 시급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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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이사연석회의, 불법광고·회비미납자 등 현안 논의

 

보건복지부가 작년 말 일부 치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정전문센터', '임프란트전문센터' 등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지난 4일 오후 4시 그랜드서울힐튼호텔에서 '제1회 전국시도지부 법제이사 및 법제위원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불법 광고, 회비 미납부자 대책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법제 담당 이수구 부회장과 김철수 법제이사, 회원고충처리위 박건배 위원장, 서울지부 조성옥 법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작년 한해 주요 업무보고를 비롯 ▲선거제도 개선 연구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추진경과 및 GPD제도 도입 연구 ▲치과의사윤리선언 개정 연구 ▲간호조무사 X-ray 촬영업무 조정 추진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작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의료광고 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연석회의에서 시도지부 법제이사들은 치협 차원에서 불법광고에 대한 기준과 제제방안 등을 마련해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지방 개원가에서 강력히 요구해 왔던 간호조무사 X-ray 촬영과 관련 김철수 법제이사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유관단체의 반대가 심하고, 복지부도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현재의 의료법 상으로도 허용이 불가하다"면서 "다만, 적발자에 대한 처분이 과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은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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