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기사법 개정 나서…업무정지 등 처벌 규정 강화
"사실상 껍데기만 있는 형식적인 제도"라며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영곤 이하 치기협)가 강력히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지도치과의사제'가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의료기사 등의 자격정지 사유 및 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의료기사관련법률 제22조 제2항을 신설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한 때 등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치과기공소가 개설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자료보존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도 치과기공소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지도치과의사제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향후 치협과 치기협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의료기사 등의 자격정지 사유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고, 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 및 취소 등에 관한 규정도 부령에 규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모두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기 위한 법률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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