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올바른 법 개정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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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올바른 법 개정 방향 모색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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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28일 '의료광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미나' 개최
▲ 공단 이성재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이하 공단)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법 개정이 불가피한 '의료광고 허용'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할 전망이다.

공단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공단 대강당에서 '의료광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가 '의료광고 규제에 대한 외국 사례와 법 개정 방향'을,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이 '허위·과장광고 실태와 의료소비자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조 발표에 나서게 된다.

이어 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 신현호 변호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 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김진현 교수, 의협 김태학 의사국장,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박성용 심의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지정 및 종합토론을 벌이게 된다.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정착과 의료소비자 보호를 위해 그간 논의된 문제들을 되짚어보고, 올바른 대안을 모색코자 한다"면서 취지를 밝히고, "의료광고 제도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참가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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