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명찰패용 단속 돌입 개원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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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명찰패용 단속 돌입 개원가 주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6.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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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표기 불법 '치과의사'로 표시해야…법안 명찰 표시 내용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가 유예기간을 마치고 지난 5월부터 본격 시행 됐다. 정부는 6월 1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1일, 모든 의료인은 명찰을 패용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 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패용 명찰에는 기본적으로 면허, 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하며, 이 외의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즉, '의사 김ㅇㅇ'은 가능하지만 '원장 김ㅇㅇ'은 쓸 수 없다는 것.'

의료인 등 명찰착용 관련 의료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학생도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

또 전문의의 경우에는 의사·치과·한의사 등의 명칭 대신 전문 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혹은 직위 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명찰패용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명찰 고시에서는 명찰패용의 내용과 형식은 의료기관의 자율성에 맡기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응급 의료 상황이나 수술실 내 의료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는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며, 의료기관의 장도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패용치 않아도 무방하다.

만일 명찰패용 법안을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위한반 경우에는 과태료가 1차 30만 원 2차 45만 원, 3차 이상일 경우 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개원가의 주의를 요한다.

참고로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법안은 지난해 5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올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유예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관련 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달 1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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