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는 의료광고 확대 '긍정적'?
상태바
의약단체는 의료광고 확대 '긍정적'?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3.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상중계]③ '관점 없는 의협'이 의료계 입장 대변

 

지난달 28일 공단 주최로 열린 '의료광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미나'에서는 정부, 학계, 시민단체, 법조인 등 '의료광고 범위 확대' 문제에 대한 사회 제반 구성원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이 문제의 최대 관련자인 의료계의 입장은 대한의사협회 김태학 의사국장이 패널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에 나섰다.

의료광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치협이나 한의협 대표가 패널로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협 김태학 국장의 발표내용이 마치 의약단체의 입장인 것처럼 비춰지기 충분했다.


"의료광고, 정보 제공 위한 것"


▲ 의협 김태학 의사국장
김태학 국장은 "김창엽 교수의 발제는 너무 소비자 중심으로만 접근한 측면이 크다. 공급자의 입장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공급자가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의료광고를 하는 이유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광고 규제 완화에 긍정적"이라고 밝힌 김 국장은 "포지티브든 네거티브든 어느 방식이든 상관은 없지만, 전자가 불법에 대한 규제를 잘못하기 때문에 후자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국장은 "허위냐 과대냐의 판단 여부는 전문가들이 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협은 이미 의료광고심의특위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고, '자율적 규제'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시민단체도 입장 엇갈려


이날 세미나에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이사는 작년 5월 진행한 제반 매체들의 불법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얼마나 과대·허위 광고들이 난무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했다.

그러나 황 이사는 "폐해도 많지만, 홈쇼핑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의료광고는 대폭 확대돼야 한다"며 네거티브 전환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불법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건강세상 강주성 공동대표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공동대표는 "황 이사가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에 대해 깜짝 놀랐다"면서 "현 정부가 의료정책도 없고, 불법·허위광고에 대한 통제·관리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대폭 허용은 소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대표는 "환자가 정작 필요로 하는 것은 질병관련정보, 의료비관련정보, 의료기관 및 의사정보인데, 과연 기존의 광고들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냐"면서 또한 "향후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대표는 "의료인들은 끊임없이 비급여를 창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등 모두 비급여 광고가 대부분 아니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대표는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포지티브 리스트를 규정해야 하며, 이미지 광고는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공개된 정보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만 허용해야 하고 이에 대한 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패널로 참가한 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김진현 교수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박성용 심의위원은 둘 다 대체로 '의료광고 규제 완화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