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새로운 약가상환제도 도입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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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새로운 약가상환제도 도입 않겠다”
  • 편집국
  • 승인 2006.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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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보건의료] ① 의약품제도 관련 사전합의
(편집자주) 지난 9일 열린 ‘한국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한미 FTA 반대 보건의료분야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보건연합 등 단체들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과 한국정부 사이의 사전합의 내용과 관련 미의회 조사국(CRS)의 보고서(한미 경제관계 : 자유무역협정의 협력, 마찰 및 제 측면 2006. 2. 9 의약품 부문)를 번역 발표했다. 이에 이 번역문 전문과 함께 이들이 이날 발표한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관련 3가지 주요의제들에 대해 요약해 싣기로 한다.

1. 미국의회조사국 보고서
-한미 경제관계 : 자유무역협정의 협력, 마찰 및 제 측면 2006. 2. 9 의약품 부문

한국은 연간 의약품 생산량이 40억 달러로 세계 15위의 의약품시장이다. 2001년 연구중심제약회사가 없는 나라들의 평균 수입의약품 비중이 50~70%인데 반해 한국의 수입의약품 비중은 30%밖에 안된다. 한국의 1인당 1년간 의약품소비액은 OECD국가 평균 240달러의 반에도 못 미치는 115달러이다. 한국은 국영건강보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1995년부터 적자가 시작되었다. 수년에 걸쳐 미국 정부는 복제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한국 제약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한국의약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국정부가 2001년 4조원(33억 달러)에 달하는 보험재정 누적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제도에 대한 여러 긴급조치를 취하면서 이런 비판은 고조되기 시작했다. 최근의 주요 이슈는 한국 보건복지부의 투명성 부족 특히 이른바 국내 법규개정에 대해 업계에 대한 협의 및 통보 부재, 한국산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와 환자에게 가격 인센티브를 주는 보험약가상환제도, 의약품 특허권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부족, 미국이 주장하듯 아시아인종의 실험으로도 충분한데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재임상실험을 하도록 요구하는 한국의 차별적 규정 등 이다.

양자간 무역협정에서 의약품 분야의 중요성이 점증되자 2002년 1월 양국은 쌍무적 민간보건의료개혁(a bilateral private sector health care reform)을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였다. 2005년 미국 무역대표 Portman은 의약품 분야 이슈의 진전 없이는 한미 FTA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5년 10월 무역의제점검회의(trade action agenda meeting)에서 한국정부는 새로운 약가상환제도를 근시일 내에 도입하지 않을 것에 동의했고, 약가상환 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항소제도를 수립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약사에 의약품 승인과정에서 많은 양의 독점적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를 명백히 해명해 줄 것에도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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