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행안부 적극 검토키로
여야는 오늘(20일) 오후 3시 30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야는 2차관제 도입은 행정안전부처에서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 당·정·청 회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지 41일 만이다.
이번 합의는, 전문영역인 보건과 복지를 함께 담당하는데 차관 1명으로는 업무가 과중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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