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치, 1인1개소법 사수 행렬 동참
상태바
대구치, 1인1개소법 사수 행렬 동참
  • 윤은미
  • 승인 2017.07.31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5개 의약단체와 공동 성명 발표…시민 지지 호소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최문철)가 지역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까지 5개 의약단체와 함께 지난 27일 의사회관에서 ‘의료인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대구광역시 의약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의료법 제33조8항, 즉 ‘1인1개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대구광역시 의약단체가 결의한 것이다.

성명 발표에 앞서 의약단체장들은 “의료법 제33조 8항에 명시된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는 항목을 반드시 사수하자”며 재차 결의를 다졌다.

최문철 회장은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중심에 있다”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인 1개소법이 필요하다”고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