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회원 관리 수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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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회원 관리 수단' 아니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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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헌장 공청회 지상중계]④ 치과의사 윤리규범 쟁점

 

지난 17일 '치과의사 윤리헌장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치협 등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 부여'라는 핵심을 조금 빗겨간 논제에 대한 공방이 오고갔다.

'치과의사 윤리규범'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공청회 자리에서도 고스란히 수면 위에 오른 것이다. '자율징계권' 논란은 윤리규범을 '회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요하게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됐다.

▲ 복지부 의료정책팀 이스란 사무관
이날 공청회에서 패널 토의에 나선 대한치과의사학회 변영남 회장은 "미가입 회원, 회비 미납부 회원이 늘어남으로 인해 협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들 정도"라면서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나 강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자율징계권 부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자율징계권 논란은 이날 패널토의에 참가한 대한변호사협회 최경원 회원이사가 '변협의 사례"를 밝히고, 복지부 의료정책팀 이스란 사무관이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를 벌이며 더욱 가중됐다.

복지부 이스란 사무관은 "의료인들의 불법행위들을 정부가 다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영구제명과 제명 등의 징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영업 정지나 면허 취소는 복지부 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힘들 것같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무관은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경우 의료인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지 않겠냐는 우려가 높다"면서 "굳이 자율징계권 부여를 관철하겠다면, 이러한 우려부터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이에 대해 치협 전민용 치무이사는 "복지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회원 관리 강화 수단'으로 써먹지 않겠냐는 우려가 높기 때문에 윤리 규범 내에도 '회원 회비' 문제 등은 제외한 것으로 안다"면서 "꾸준한 자정노력으로 신뢰가 쌓이면, 의료법상 '품위 손상' 등의 조항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율징계권을 부여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피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도 "의료인들의 자신의 윤리의식이 높다고 평가하는데, 국민들은 오히려 의료인들의 윤리의식에 많은 불신을 갖고 있다"면서 "의료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자율징계권도 전문가단체 스스로가 자율성과 공정성 두가지 원칙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벌여 신뢰를 회복해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자율징계권 문제 외에도 기존 '치과의사 윤리 폐기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됐다.

▲ 대한치과의사학회 변영남 회장
대한치과의사학회 변영남 회장은 "지난 71년 치협 2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채택된 '치과의사 윤리'는 직업윤리의 근본정신을 갖추고 있고, 눈에도 잘 익혀져 왔다"면서 "삼강오륜이 구시대 유물이라 버리기 보다, 그 속의 근본정신을 계승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이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변 회장은 기존 치과의사 윤리를 '선언'으로 제안된 윤리규범의 윤리
헌장을 '강령'으로 해, 선언과 강령, 지침 3단계로 윤리규범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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