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는 독선적 행태를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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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는 독선적 행태를 중지하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3.23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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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대의원 총회, 치협에 노인틀니급여화 대책 촉구

 

다음달 29일로 예정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 제55차 대의원 총회에 노인틀니급여화 문제와 관련 ‘건치의 독자적인 행보에 일침을 가하라’는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8일 치협 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성옥. 이하 서치) 제55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은평구 김세영 대의원은 ‘6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대책 촉구의 건’을 통해 “최근 일부 치과계에서 조속한 시일 내 노인틀니보험급여화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건치는 단독으로 공단이사장을 방문, 조속한 급여화를 요청하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의 공동토론회 개최 등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그럼에도 치협은 건치에 공개 경고 한 번 안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치협에서도 (건치가 주장하듯) 770억이면 보험급여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건치는 독선적 행태를 중지하고, 치협은 건치를 포함한 치과계 내부의 의견을 수렴, 전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면서 “이 안건을 자구수정 없이 다음달 29일 치협 대의원 총회에 상정할 것”을 요청해 찬반토론 없이 박수로 안건통과를 받았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종로구와 동대문구에서 “회원 수 증가, 의료시장개방, 과대광고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면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회원 자율징계권을 확보하자”며 치협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종로구에서는 “의료광고는 소비자, 즉 환자의 보호와 공정거래의 확보, 의료행위의 전문적 기능유지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치협은 과당경쟁에서 우려될 수 있는 의료비 적정성 파괴, 환자유치의 호객행위, 소비자 현혹 의료광고 등을 사전차단할 수 있도록 윤리적 내규를 조속히 마련하고, 자율조정 및 규제차원에서 부당광고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차원의 자율규제권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강남구에서 “매년 방사선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사선관리 책임자안전교육이 실제로는 치과에 관한 내용이 전무한 형편이다”면서 “치과방사선 안전교육은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가 주관하게 하자”고 주장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치과방사선 촬영 업무 조정의 건과 함께 치협 총회에 안건을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중랑구 김윤만 대의원은 “현재 방사선 촬영건과 관련해 일선 치과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서치에서는 치협에만 일을 미루고 있다”면서 “회비를 늘려서라도 관련 업무와 관련된 예산을 늘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다음은 은평구에서 제안한 ‘6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대책 촉구의 건’ 전문이다.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문제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외부에 의해 제기되어왔으나 협회에서는 불합리한 수가 때문에 적정단계에 이를 때까지 급여화를 유보토록 강역 요구하여 저지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일부 치과계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노인틀니 보험급여화를 주장하고 있다.

강릉치대 정세환 교수는 1조 3천억, 마득상 교수는 3천억, 건치는 770억 원이면 보험급여화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더 나아가 건치는 단독으로 공단이사장을 방문하여 조속한 급여화를 요청하고,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과의 공개토론 개최 등을 보도하고 있으나 협회의 정책대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급여화가 시행되면 건치회원만이 급여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닐진대 시행하고 보자는 식의 성과주의적 접근은 위험하며, 자칫 잘못된 안으로 시행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체 치과의사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도 협회에서는 건치에 대해 공개 경고 한 번 안하고 있다. 그렇다면 협회에서도 770억 원이면 보험급여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언제 우리가 우리의 대표권을 건치에게 위임한 적이 있는가?

따라서 더 이상 건치는 독선적 행태를 중지하고, 협회는 건치를 포함한 치과계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 전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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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006-03-24 10:41:48
"협회의 정책대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틀니에 대한 은평구의 대안은 뭔가...노인틀니 보험급여..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은평구는 결정되었나? 건치가 "독선적인 면"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무책임하거나 무기력하지 않아 보이는데...이런 경우 "독선작"이라는 표현 보다는 "독단적"이란 표현이 더 낫지 않을까? 대체 대한치협은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방안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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