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 산하 "3개 분과위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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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 산하 "3개 분과위 두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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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53차 대의원총회…협회 안 상정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김성일 이하 경치)가 다음달 29일 열릴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대의원총회 심의·의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하에 3개 정도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상정키로 해,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치는 지난 18일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박창직)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협회 상정안을 확정했으며, 200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80명의 대의원 중 67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김기달 대의원은 "2003년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대의원이 대의원총회 당일 오전 사전 심의를 하는 안이 상정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면서 "당시에는 여러 정황상 여의치 않다고 판단돼 부결됐으나, 취지가 좋은 만큼 현실 가능한 안을 재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치가 이날 합의한 협회 상정안은 "대의원총회 산하에 3개 정도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들이 대의원총회 2주 전에 안건을 사전 심의한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경치는 '카드단말기'를 이용한 회비 수납시 수수료를 치협에서 부담하는 안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주기 사전 통지 요청의 안'도 협회 상정안으로 확정했으며, 전임 집행부가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7천만원을 결손 처리했다.

또한 치협 기관지인 치의신보의 발행횟수를 현행 주 2회에서 1회로 바꾸는 안이 논의됐으나 부결됐으며, 작년 종합학술대회 잉여금과 회관 리모델링 등을 위해 적립한 특별회계를 투명성 있게 관리 및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특히,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특별회계 관리위원회 구성 여부 및 방법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으며, 갈수록 낮아지는 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2006년도 사업계획에서는 그간 1년에 한차례 열리던 '회원친선 가족체전'을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 두차례 개최키로 했으며, 지난 3년간 열리지 못했던 제15회 골프대회를 다시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14인 이내로 돼 있는 제12조(임원) 조항을 20명 이내로, 제41조(이사회의 구성)에 기획, 문화복지, 홍보, 정책연구이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도 단행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지난 25년간 경치 살림을 맡아왔던 김학규 사무국장이 정년퇴임 했으며, 고양분회 심형근 회원 등 16명에게 표창 및 감사패를 전달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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