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서울지회 징계 놓고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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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서울지회 징계 놓고 갈팡질팡
  • 윤은미
  • 승인 2017.08.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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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감사 결과 처리 못해 반년째 지지부진…지회장 해임‧공석-규정 없는 비공개 원칙‧재심의 등 헛점투성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올 2월 실시한 정기감사 결과 처리를 놓고 정확한 규정과 기준을 대입하지 못해 갈팡질팡 하는 모습이다.

이번 감사 결과로 부정회계 지출이 발각되면서 충청북도치과위생사회장은 해임 조치까지 됐지만, 치위협은 아직 이에 대한 경위와 감사 결과를 정식으로 회원에 공지하지 않은 채 충북지회장석을 공석으로 둔 상태다. 징계는 치위협 정관 제14장제65조(징계) 2항에 따라, 경고 및 견책부터 회원 자격정지, 해임, 자격박탈까지 행해질 수 있는데, 이중 해임은 횡령 및 배임 등 중대한 사유에 대한 중징계에 해당한다.

치위협 정관 상 징계 및 윤리위원회 관련 조항

이어 서울지회 역시 회계 처리 문제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도마에 올라 지난 달 27일 윤리위원회까지 열렸지만 합당한 징계 수위를 결정치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치위협은 27일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서울지회 징계 결과를 8월 11일 정기이사회 보고 후 공지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치위협은 윤리위원회 개최 여부 자체를 비공개로 추진하는가 하면, 내부적으로 윤리위원회 일정 및 사안 유출에 관한 책임 소재를 찾는데 치중하기도 해 아쉬움을 남겼다.

또 서울지회에 관한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이 이사회 '보고'사항인지, '의결'사항인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는가 하면, 정작 8월 11일 정기이사회에서는 윤리위원회에 관한 논의조차 없이 재심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위협은 지난 21일 2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지회에 대한 징계 건을 재차 논의했지만, 일부 임원진은 이사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윤리위원회 재심의 일정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치위협 관계자는 "지난 번 윤리위원회 일정이 노출되면서 내부적으로 민감한 상황이라 윤리위원들만 일정을 공유한 채 진행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윤리위 결정, 이사회 산 넘어야…규정도 애매

이에 대해 치위협 법제 담당 정재연 부회장은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다"며 다음달 8일 정기이사회 전까지 재심의 사유 및 경과 등 어떠한 질문에도 답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부회장의 말대로라면,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 내용이 정기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윤리위 결정사항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즉, 애초에 징계 수위는 이사회 임원들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이다.

현재 윤리위원회 구성 역시 2003년 12월 발생한 단국대 성폭력사건 이후 마땅한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 위원장은 문경숙 협회장이 직접 맡게 되며, 이외 부회장단과 시도지회협의회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치위협은 이번 사안이 정리되는대로 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재연 부회장은 지난 달 28일자로 본지가 보도한 '치위협, 윤리위서 서울지회 징계 논의' 기사(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42)에 관해서도 깊은 유감을 전했다.

정 부회장은 "허락도 없이 내 멘트를 기사에 삽입해 마치 내가 인터뷰에 응한 것처럼 보도됐다"며 "2월 감사 결과에 대한 공지 시기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고 그에 대한 비판은 감수하겠지만 지금은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정 부회장은 지난 보도에서 "윤리위 결정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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