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치 '회장 직선제' 역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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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치 '회장 직선제' 역시 "부결"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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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정기대의원총회…'선출직 부회장 1인'은 가결

 

"회원은 53% 찬성, 대의원은 60% 반대"

기대를 모았던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기태석 이하 대전치) '회장 직선제' 정관 개정안이 지난 24일 충청 하나은행에서 열린 제1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역시 '부결'됐다.

대전치는 작년 말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장 선출방법' 등에 대한 설문조사(응답률 85%)를 벌인 바 있으며, 53%의 회원들이 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정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참석 대의원 40명 중 16명(40%)만이 찬성(반대 24명), 2/3의 동의를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대신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회무에 회원들의 뜻과 참여를 늘리기 위한다'는 취지로 상정된 만큼, 부결한 대신 대의원 정원을 70명이나 90명으로 늘리는 정관 개정안을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반면, 현행 3인으로 돼 있는 선출직 부회장을 1인으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은 40명 중 34명의 찬성(85%)으로, 기타 문구 수정 및 신설, 삭제 등의 정관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한편, 치협 안성모 회장, 구논회 국회의원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1부 개회식에서 기태석 회장은 "출범 첫 해 치위생과 신설 좌절, 원광대 대전분원, 학교 구강검진제도 변경으로 인한 긴축재정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러 성과도 많았다"면서 "회의 발전과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으로 오늘 정관개정안 투표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상반기 구강보건주간에 열리는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오는 9월 CDC2006 때 대규모 구강보건행사를 진행'하는 등의 200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이 통과됐다.

또한 갈수록 증가하는 불법 의료광고 등에 대한 적절한 회무수행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키로 했으며, 스텝 임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토요 휴무제에 따른 공휴일 진료 인정 ▲보험회사 진단서 발행 요구에 대한 기준 마련 ▲의료보조인력 수급관련 특별법 입법 요청 등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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