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실 의원 등 형사처벌 피할 수 없도록 의료법 개정 추진
앞으로는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한 것이다.
김애실 의원은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의사면허 정지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구성 요건의 유추․확대해석이 금지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잇다”면서 “때문에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와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제고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 작년 11월 24일에도 대법원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는 판결(대법원 선고 2002도4758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제21조 제3항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잇다.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