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민간에 6천만명 빅데이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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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민간에 6천만명 빅데이터 넘겨
  • 윤은미
  • 승인 2017.10.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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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3년간 비식별화된 표준데이터셋 52건 제공…정춘숙 의원 국감서 지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3년간 민간보험사에게 공공데이터라는 명목으로 진료내역 등이 담긴 자료를 제공해 온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4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이 당사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이나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6,420만명분에 해당하는 방대한 자료이다.

민간보험사 등이 받아간 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로 대상은 전체 149만명 중 입원 110만영, 고령 100만명, 소아청소년 110만명으로 구분되며, 성별과 연령 등을 담은 일반내역 뿐 아니라 진료행위를 담은 상병내역과 주상병 등이 담긴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으로 구성돼 있다.

심평원은 표본 데이터셋을 제공하면서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 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렇게 민간보험사가 '당사 위험률 개발'과 같은 영리목적으로 표본 데이터셋을 활용하겠다고 신청해도 유료로 제공해 온 것은 문제라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국민건강에 대한 빅데이터를 함께 보유한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연구기관에 빅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지난 해 3월 보험연구원이 요청한 노인코호트 자료에 대해 "정책/학술용으로만 자료를 제공하고 민간에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에 따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공단은 민간보험사에 대해 "공공데이터 이용 및 제공은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민간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데이터를 분석하고 특정 질환 유병자, 기왕력자 또는 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 민간보험의 가입 차별 드엥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건강권 및 권리보호자원에서 제공하지 않음"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불허하고 있다.

공단과 심평원 모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의거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심평원과 달리 공단은 예외규정인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가 아무리 비식별화된 자료라고 해도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보험사의 상품 개발과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복지부, 공단과 함께 정보의 공익성과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빅데이터 활용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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