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국시 부정행위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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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국시 부정행위 '솜방망이 처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10.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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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실 분석…처벌규정 강화 등 관련법 개정 검토

최근 5년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당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전체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규정 수준 이하의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엔 해외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치과의사로 활동하기 위해 치러야 할 '치과의사 예비시험에서도 2건이 적발됐으며, 시험문제관련 메모 전달 행위로 부정처리 됐다.

그러나 처벌은 '당해시험 무효 및 2회 예비시험 응시자격 제한'에 그쳤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중당)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진 것.

국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연도별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2013년 4건 ▲2014년 4건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 7월까지 2건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 10건 ▲위생사 2건 ▲치과의사 예비시험 2건 ▲2급 응급구조사 1건 ▲임상병리사 1건 ▲영양사 1건 ▲한의사 1건 ▲간호사 1건 ▲간호조무사 1건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시험 중 통신기기(휴대폰)소지'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재, 서적 등 시험내용과 관련된 물품 소지 5건 ▲대리시험 3건 ▲책상, 응시표 등에 시험과 관련된 내용 메모 2건 ▲시험 문제 관련 메모 전달 2건 ▲시험 중 전자기기(태블릿 PC) 소지 1건 순으로 집계됐다.

부정행위에 따른 처분은 '당회시험 무효' 처분이 12건, 당회시험 무효 및 국가(예비)시험 응시자격 2회 제한'이 8건 이었다.

참고로, 현행 의료법 제10조, 시행형 제9조의2에 따르면 국시 부정행위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처리 하게 돼 있으며,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3회 이내의 응시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재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에서 적발한 3건의 '대리시험'의 경우 모두 '당회시험 무효' 처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한명은 바로 그 다음해에 치러진 시험에 응시해 합격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휴대폰 소지로 적발된 7건 중 4건은 '당회시험 무효' 처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국시원 내부 처리지침에는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회 시험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한다는 내용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조종면허, 국가기술자격,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부정행위 적발 시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응시제한을 둔 반면, 보건의료인 국시에서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수준 이하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며 "국시원은 더 이상의 고무줄 처분이 없도록 부정행위자 처리지침 등 관련 내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인 국시가 더욱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정행위자 처분규정 강화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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