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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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30%로!
  • 윤은미
  • 승인 2017.11.01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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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차상위 20%→5% 등 인하…수급률 향상 기대

 

11월부터 건강보험 만65세 이상 노인틀니(유지관리 포함) 본인부담률이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되고, 의료급여 1종 및 차상위(희귀난치)의 경우 20%에서 5%로,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만성질환)의 경우는 30%에서 15%로 인하된다.

노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은 정부의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2012년 7월 만75세 이상 완전무치악의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를 시작으로 ▲부문무치악의 클라스프(고리)유지형 부분틀니 급여(2013. 7), ▲완전무치악 금속상 완전틀니 급여 및 만70세이상 대상연령 확대(2015. 7), ▲2016년 7월 만65세 대상연령 확대 등 노인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그동안 기준 및 적용연령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50%에 달하는 본인부담률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년층 환자들에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줄곧 있어왔으며, 이러한 부담은 저조한 수급률의 원인으로 파악돼 건치를 비롯한 치과계가 본인부담률 인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노인틀니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인하됨에 따라 경제 자립도가 낮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에 대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건강보험 홍보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래는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30%) 관련 질의·응답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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