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본부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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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본부금 인하
  • 윤은미
  • 승인 2017.11.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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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정액구간 설정…스케일링 등 예방진료 본인부담률 인하 추진도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지난 1일 개최된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이하 건정심)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단기 개선안에 따르면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을 정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인이 치과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이 1,500원 부과되나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초과 ~ 2만원 이하면 본인부담률이 10% ▲2만원 초과 ~ 2만5천원 이하면 본인부담률 20% ▲2만5천원이 초과되면 3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이는 2018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치협에 따르면, 당초 정부에서는 의과에만 적용되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치협을 비롯해 한의협, 약사회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3차례에 걸쳐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논의한 끝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가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추기로 했다. 따라서 치과의원의 경우, 스케일링 등 일부 예방적 진료항목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치협 관계자는 “이번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결과에 따라 치과 진료가 필요한 어르신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이는 그간 치협이 주장해온 예방진료의 중요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치과질환을 조기에 예방해 건강보험 재정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이용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금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으며, 해당 입안예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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