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법안 첫 통과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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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법안 첫 통과 '눈앞'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4.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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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법안 중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무상의료 법안의 첫 통과가 임박했다.

▲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지난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현애자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상의료 8대 법안' 중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본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입법키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1일 한 차례 더 논의를 하기로 했으나, 법안의 자구를 보완하기 위한 토의를 할 것으로 알려져 무상의료 법안의 첫 입법 성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일반 병의원에서 결핵, B형간염, 홍역 등 필수예방접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보건소에서만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고 있으며,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접종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본 법안이 가결되면 최소 출생부터 6세까지 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40만5천 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시거주자의 64.3%가 병의원에서 개인 비용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것으로 나타나, 병의원의 무상예방접종에 따른 비용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 무상 예방접종이 시행되면, 보다 손쉽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 예방접종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 필수예방접종률은 70% 내외로 퇴치수준(95%)에 크게 못 미쳐 전염병의 유행할 가능성이 우려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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