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최양근 회장 사퇴…"회무 불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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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최양근 회장 사퇴…"회무 불가 상태"
  • 윤은미
  • 승인 2017.11.21 17:5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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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사퇴서 제출·보궐선거 불가피…오늘(21일) 임시이사회서 선거일정 확정 예정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 최양근 회장이 지난 20일자로 사퇴서를 제출했다.

경치 관계자는 "최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당일 오후 7시 30분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시·군분회장협의회를 열고 곧바로 입장을 표명했다.

최양근 회장과 함께 출마했던 선출직 최유성 부회장은 "최 회장이 취임 전부터 해결되지 않고 지속된 여러 문제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심각한 건강상의 사유가 있다기보다 이렇게까지 힘든 상태에서 회무를 지속해야 하나 싶은 (회의감을 느낀) 것 같다"고 전했다.

경치는 올초 32대 회장 선거 전부터 전 사무국장 횡령 사건 등으로 검찰 고발이 진행되면서 임원간 심한 내홍을 겪어왔다.

최양근 회장은 사퇴서를 통해 "32대 집행부를 이끌고 투명한 재무와 여러 공약을 실천하고자 노력했으나 수개월 전부터 이어져 온 불면증과 최근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져 회무를 이끌기 어렵게 됐다"며 이유를 언급했다.

이어 그는 "막중한 회무와 믿어준 회원들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이겨나가려 했으나 극도의 체력저하로 회무를 쉬지 않고는 회복이 어렵게 됐다"며 "저의 부족함으로 생길 회무의 혼란에 너무 죄송하지만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치는 오늘(21일) 임시이사회를 긴급 개최하고, 최양근 회장의 사퇴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늘 최양근 회장의 사퇴가 확정되면, 경치는 정관에 따라 60일 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거를 치르기 전까지는 최유성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할 전망이다.

경치 관계자는 "회장의 사퇴가 처음 있는 일이라 추후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서둘러 진행될 예정이다"며 최 회장의 사퇴가 기정 사실화됐음을 시사했다.

아래는 최양근 회장이 사무국에 제출한 사퇴서 전문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사퇴서>

 

저는 지난 4월부터 32대 경기도치과의사회 집행부를 이끌고 투명한 재무와 여러 가지 공약을 실천하고자 회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수개월 전부터 갑자기 이어져 온 불면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으나 최근에는 급기야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져 도저히 회무를 이끌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막중한 회무와 저를 믿어주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굳은 의지로 이겨나가려고 했으나, 극도의 체력저하로 현재로서는 회무를 쉬지 않고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생길 회무의 혼란을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하며 여러분들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를 비는 마음뿐입니다.

보다 강건하고 지혜로운 새 지도자가 선출되어 힘 있게 경기도 회무를 이글어 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넓은 이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2017. 11. 20   최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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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백 2017-11-23 17:14:10
다음달이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니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합시다.

협회회원 2017-11-22 23:00:07
사퇴해야 하는 사람은 사퇴해서 재선거 실시하지 않고ㅉㅉㅉ

경치회원 2017-11-21 22:40:54
누가 그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했나?
안따까울 따름입니다.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장본인들은
정치적 수작만 부리지 말고
진정 회원을 위한 길을 찾길 바랍니다.
뒤에서 트집만 잡지 말고
본인이 해 보시던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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