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계층간 건강형평성 달성 목표를 제시하라"
상태바
"각 계층간 건강형평성 달성 목표를 제시하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4.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지자체 보건의료계획 수립 안내지침 작성, 배포

 

“시군구 지자체가 직접 지역현황을 분석하여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계획을 마련하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시․도 및 시․군․구가 자체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안내지침을 작성, 배포하였다.

5.31 지방선거 이후에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할 이번 보건의료계획은 자치단체가 4번째로 작성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2010년까지를 계획실시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의 계획수립과는 달리 이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서는 각 사회계층간 건강형평성 달성을 위한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작성양식은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중앙 평가틀을 제시해 충실한 계획수립을 유도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건강증진종합계획(New Health Plan 2010)과 목표와 지표 등을 공유토록 하여 중앙과 지방의 보건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주민건강증진세부계획, 암정신구강보건사업계획 등 타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통합해 (각 지자체의) 중복적인 업무부담을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