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합헌 마땅·처벌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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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합헌 마땅·처벌 강화 필요
  • 윤은미·신수경 기자
  • 승인 2017.11.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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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양승조 의원 주최 국회토론회서 개정안 수호 의지 다져…의료인·시민사회 공동 감시체계 구축 제안도

 

헌법재판소 이진성 소장이 임명되면서 298일만의 장기 공석 사태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 1인1개소법의 합헌 필요성을 제시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려 치과계와 시민사회가 뜻을 함께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사)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인1개소법의 합헌 필요성을 되짚어보는 것은 물론,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지급보류조항 및 개설허가취소 등 보완입법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은 1인1개소법의 입법 취지 및 쟁점과 함께 개정 이후의 법적 분쟁과정을 짚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판결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강조했다.

조원준 전문위원

조 위원은 "헌법재판소가 의료기관의 불법적 운영행태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1인1개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무력화 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의 허용과 같은 결과를 야기함은 물론, 의료법인의 존립 취지가 훼손돼 의료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은 1인1개소법의 보완입법 필요성을 제안했다. 개정안 위반시 처벌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위원장은 "현행법 상으로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해도 개설허가 취소 규정이나 요양급여 지급보류 및 환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없어 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폐해가 동일한 1인1개소법의 위반 의료기관도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장병원과 동일선상의 처벌규정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도 현행법 상으로도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충분히 가능하나, 일부 억지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1인1개소법 관련 조항의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의 경우에도 지급보류제도나 개설허가취소 규정이 신설되기 전부터 환수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수없이 선고돼 왔다"면서도 "사무장병원과 달리 개설 주체가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규정이 부재한 것은 입법의 공백이라 보고 시급하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나선 김준래 변호사, 김정숙 운영위원, 윤명 사무총장(좌측부터)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운영위원도 1인1개소법의 합헌 판결은 물론, 영리만을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김 위원은 "1인1개소법이 무산될 경우, 의료기관은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행위는 꺼리게 되고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의료인력을 구조조정하면서 의료비는 높아지는 반면 의료의 질은 떨어지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1인1개소법이 환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탄생한 역사가 있음에도 그 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보건의료를 상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기업화 된 네트워크병원은 모두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라며 "영리 추구를 위해 불법적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는 물론, 진입금지 및 허가취소, 퇴출 등 강력한 법적 제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도 1인1개소법의 합헌을 기대했다. 윤 사무총장은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이라는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1인1개소법에 근거해 개설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치협 등 의료인들도 국민에게 더 바르고 안전한 진료, 올바른 정보를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대자본의 검은손길 막을 1인1개소법 지킬 것"

종합토론에서도 1인1개소법의 처벌 조항 강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조원준 위원은 이번 1인1개소법의 합헌 판결 여부를 떠나서 영리적 진료행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법률적,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곳은 공단도 심평원도 언론도 아닌, 주변 개원가의 의료인들"이라며 "정부가 주도하는 법률적 보완 외에도 의료인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감시체계를 갖추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준래 변호사는 보완입법 필요성과 1인1개소법의 합헌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 변호사는 "개정안 반대론자들이 사무장병원과의 구조 자체나 불법성 정도에 차별화를 주장하고 있어 명시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이미 1인1개소법은 합헌의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일반인과 의료인은 의술의 차이는 분명하나, 영리추구를 시도한 목적의 위법성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유사선상의 제지가 필요하다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치과계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800일 가까이 이어오고 있는 1인시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합헌 판결을 통해 직접적으로 국민적 여론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인시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여론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자본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생로병사의 인간 본성에 따라 의료는 불패의 영역이기 때문"이라며 "최근에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인이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적반하장의 사태도 벌어지는데, 그들이 이번 헌재 판결 여부에 주목하는 이유"라고 짚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양승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1인1개소법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으며, 치협 김철수 협회장은 "1인1개소법의 합헌 여부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12개 전문자격사 영역에 적용될 중요한 사안"이라며 범국민적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치협 김종환 의장을 비롯해 안민호·김영만·나승목 부회장과 1인1개소법 특위 장재완 부위원장, 김욱 간사, 경기지부 이선장 정책이사, 치협 허경기 문화복지이사 등 임원 다수가 참석해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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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map 2017-12-02 11:37:13
애쓴다. 식사는 하고 다니십니까.

지나가는이 2017-12-01 22:51:10
적폐 세력들이 다시 준동하는구나

대박 2017-12-01 18:05:11
오히려 보도해야할 ‘기자’와 ‘언론’이

그게 알려질까바 같이 덮어주는 모양새입니다? ㅎㅎㅎ

아 참, 건치는 기관 홍보지인가요 언론이 아니라?

대박 2017-12-01 17:41:05
겨우 그 댓글을 명예훼손 어쩌고 하면서 삭제했다는 거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ㄹ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고, 처벌받은 그 행위로 돈을 받은 당사자도 있다는 게 네 개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명예훼손, 개인정보, 인격권 침해, 허위사실 유포 중에요.

허위사실은 일단 아니구요.

당사자를 특정하지도 않았고.
특정했다 쳐도 이런 경우에는
공익을 위한 어쩌고 해서 해당 안된다는 거
잘 아실텐데.

진짜 민감하다. 민감한 사안인 걸 알기는 하시는가봐요 ㅎㅎㅎㅎ

관리자 2017-11-30 17: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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