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 ‘건정심 탈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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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단체, ‘건정심 탈퇴’ 가능성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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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회의 성명…식대 급여화 “대실망”

 

▲ 의료연대회의 조홍준 정책위원장
의료연대회의(정책위원장 조홍준)가 지난 10일 통과된 식대 급여화 결과를 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탈퇴할 수도 있다”는 뜻을 비춰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연대회의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합의절차를 무시한 복지부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인한 표결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건정심은 지나치게 공급자 편향으로 구성돼 있고, 상대적으로 재정부담의 주체인 가입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연대회의는 “가입자 대표들은 지난 2004년 급여확대를 요구조건으로 건정심에 복귀한 것인데, 현재도 건정심 구성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가입자 대표의 동의없이 수를 앞세워 보험료와 수가를 결정짓겠다는 사고에서 당장 벗어나야 한다”며 ‘탈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노총과 경실련 등 건정심 가입자 단체들은 지난 10일 건정심에서 “식대 원가가 과다 추계됐다”며 복지부의 식대급여화 방안에 강하게 반발했으며, 최종 표결에도 6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의료연대회의에는 이들 건정심 가입자단체들이 전부 소속돼 있으며, 현재도 경실련에서는 식대 원가와 산재․자동차보험료 상승 등 이로 인한 파급효과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의료연대회의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의료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건정심 논의는 객관적 근거와 충분한 합의에 기초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협상 성사에만 매달리는 나머지 병원 수입 보전책만 만들어 준 의혹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식대원가에 대한 산출근거 부족과 급여화에 따른 파급효과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요구를 무시했다”면서 “이번 협상과정을 보며 정부가 가입자이자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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