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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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계속한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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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4일부터 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올해 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시행돼 온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앞으로도 계속된다.

다만,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에 한해 급여비와 관리운영비의 50%(2005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재정의 약 23%)를 국고지원(건강증진기금 15%, 국고지원 35%) 해오던 방식에서 건강보험 전체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국고지원 14%, 건강증진기금 6%) 내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이렇게 지원된 국고지원금은 급여비와 관리운영비,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에 사용하도록 했으며, 건강증진기금은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사업과 흡연으로 인한 질병 급여비, 65세 이상 노인급여비(현재는 65세 이상 노인급여만 대상)에 사용토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방식을 탈피한 것은) 전체 국민의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의 재원분담이라는 원칙을 중시, 건강보험 총재정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전체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 내외를 정부에서 지원, 정부지원규모가 현행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 확대로 지역-직장간 형평성을 개선했다”면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성을 하향조정해 생계형체납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직장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도입해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및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제도(사용자분 포함 보험료 중 일부 경감)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특별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입자, 공급자, 공익 각 8인으로 구성,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 이하 건정심)을 유지키 위해 현행 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건정심으로 대체키로 했다”면서 “건정심에서는 보험료와 수가 등 보험정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논의하게 되며, 다만 수가계약 체결시한을 현행 11월 15일에서 10월 15일로 개정해 보험료 심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확보하고, 보험료 결정은 지역과 직장 모두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날 입법예고된 법률안에서는 ▲과잉처방약제비에 대한 환수근거를 마련하여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보험재정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개설자가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해 업무정지처분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단과 심평원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해 질병정보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했으며 ▲공단과 심평원 및 건강보험의 명칭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명칭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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