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불사업 전면 시행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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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불사업 전면 시행 '청신호'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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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법안심사소위서 구강보건법 개정안 '긍정 검토'

 

여론조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수돗물불소농도조정(이하 수불) 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자는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의 '구강보건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19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국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검토를 받은 것이다.

장향숙 의원실 김은 보좌관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전국 실시와 '강제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들었다"면서 "그러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외국 사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더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실시·미실시 지역간 충치예방율 통계 ▲강제실시의 외국 사례 ▲전국 시행시 소요예산 등의 자료를 복지부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구강보건팀 김종국 사무관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지 곧장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로 상정될지 아직 확실치 않다"면서 "되도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6월 입법 예고된 '구강보건법 개정안'은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가 반대하지 않으면 수불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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