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필수예방접종 무료' 확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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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필수예방접종 무료' 확정적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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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지난 21일 '무상의료 1호법' 만장일치 가결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무상의료 8대 법안 중 전염병예방법이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동네병원에서도 결핵, B형간염, 홍역 등 필수예방접종이 무료로 실시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1일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개정안의 일부 수정안을 가결했다.

수정안은 보건소에서 실시되던 무상예방접종을 동네 병원으로 확대하자는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는 지자체장에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 모두가 찬성, 본회의도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현재 0세부터 12세까지 예방 접종에 소요되는 개인부담이 최소 45만원 최대 109만원까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애자 의원은 "암 등 중증질환의 진료비 경감, 식대와 상급병실료의 보험 적용에 이어, 무상의료 법안이 첫 통과됨으로써 당의 무상의료운동이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면서 "향후 남은 7개 법안의 심의와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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