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윤-양성현 후보가 오늘(4일) 최유성-전성원 후보 측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공금횡령을 저지른 경기도치과의사회 전 사무국장에 변제확인서를 써준 이유에 대해 물었다.
박일윤 후보 측은 “횡령을 저지른 전 사무국장의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10일,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며 전체 횡령금액 약 5억2900만 원이 변제 완료된 것과 집행부 임원이 써준 변제확인서‧선처탄원서 등을 근거로 집행유예를 주장했다”며 “주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23일과 9월 5일 두 차례 변제확인서를 써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또 박 후보 측은 “지난 1차 정견발표 당시 최유성 후보 측은 ‘횡령범이 구속되지 않아야 변제에 유리하다고 기대해 탄원서를 써줬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횡령사건에서 탄원서 제출은 면죄부로 작용한다”며 “탄원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횡령범이 성실히 변제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 측은 “자문변호사가 있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또한 지난해 11월 14일 횡령범의 구속연장이 확정되자 바로 다음날 선처탄원서와 변제확인서를 취소하는 의견을 작성하고서 최양근 전 회장 사퇴일인 같은 달 20일에 제출한 이유는 무엇이냐”고도 물었다.
한편, 최유성 후보 측은 이번 공개질의서에 대해 “지난 정견발표회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취지가 횡령죄 자체를 면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변제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향후 사법기관에서 횡령액 규모를 판단해 주면 해당 금액의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전한 댓글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욕설 등 인신공격성 댓글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