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청구 혁신 "KT 이윤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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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청구 혁신 "KT 이윤에 발목"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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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0년 독점계약 조항'에 XML 포기…치협 등 강력 반발

 

"XML 기술을 적용, 청구비용 없는 획기적인 전자청구 방식"을 구축하려던 의약 5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이하 심평원)의 노력이 자초될 위기에 봉착했다.

심평원이 지난 24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약 5단체에 "KT(주)와의 WEB-EDI의 인터넷 10년 독점계약 조항 때문에 'XML Portal 청구시스템 구축'을 부득이 중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이다.

의약 5단체와 심평원은 작년 3월 8일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를 결성, 지난 1년여간 수 차례에 걸친 회의와 공동 컨설팅, 자문위원회 등 전자청구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었다.

심평원이 작년 9월 개최한 공청회 결과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입장 충분히 반영 ▲전자청구로 인한 요양기관 비용 부담 최소화 ▲심평원 업무프로세스 중 이의신청업무 개선 등을 위해 전자청구 방식의 개선이 시급했으며, XML-EDI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이러한 과제들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의약 5단체와 심평원은 KT와의 VAN-EDI 청구 계약기간(1996년 11월∼2006년 10월)이 만료된 이후인 오는 11월부터 새로운 XML-EDI 청구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이러한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빠진 것이다.

이에 의약 5단체 정보통신이사들은 오늘(26일) 성명을 내고 "요양기관 정보화에 역행하는 심평원의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약 5단체는 성명에서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모든 통신수단을 사실상 독점해온 거대기업 KT가 어려운 요양기관의 현실은 도외시한 채 자기 이윤만을 추구하며 무료 포털 추진에 제동을 건데 대해 분노한다"면서 ▲2000년 심평원, KT간 WEB-EDI 인터넷 10년 독점계약서 원본 공개 ▲당시 계약과정에 대한 감사 실시 ▲종이, 디스켓, EDI 이외에 인터넷, 포털, 직결망 등 모든 청구수단 보장 ▲10월 독점 계약 만료 후 VAN-EDI 사용 요양기관들의 청구대란 책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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