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업무범위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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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업무범위 구체화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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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지도치의제는 그대로

 

"(치과)의사의 '지도하에'가 아니라 '처방 및 의뢰를 받아'가 맞다."

▲ 김선미 의원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의료기사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의료기사의 업무범위 등은 입법사항으로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에도 이를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또한 김선미 의원은 "법에는 '지도하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명확히 '처방 및 의뢰'라는 단어가 맞다"면서 "'지도'라는 단어는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의사의 지도포기는 곧바로 의료기사의 생존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치)의사의 처방 및 의뢰 등 용어 정의 명시 ▲업무범위 등 입법사항으로 법률 명시 ▲(치)의사의 처방 및 의뢰 통해 의료기사로 하여금 가정 등을 방문해 해당업무 수행 ▲의료기사의 자격정지 및 업무시설에 대한 감독규정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제명을 '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에서 '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꿨으며, 제1조 '指導하에'를 '처방 또는 의뢰를 받아'로 변경했다.

또한 제3조에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들 각각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치과기공사는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 등록한 치과기공소에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 기공물·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그 밖의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한다"로,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로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제11조2항 '물리치료원 및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에서 '지도치과의사제도'를 그대로 명시하고 있어,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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