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노인틀니 급여화 적극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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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노인틀니 급여화 적극 검토 중”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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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수불관련 구강보건법 개정 힘들 것”

 

“스케일링은 1년에 1번, 노인틀니는 평생에 1번 정도는 해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치과급여 확대와 관련해 복지부 견해의 일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유시민 장관은 지난달 28일 보건의료단체 대표단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건치 이원준 공동대표의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 로드맵에도 치과급여수준은 여전히 30%에 머물고 있다”고 있다고 지적하자마자 “시간을 줄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스케일링과 관련해 “급여화했을 시 당장 필요한 재원과 스케일링 급여화를 통해 절감되는 비용 중 어느 것이 더 큰지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1년에 1번 정도를 급여화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인틀니의 경우 평생 1번은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연구에 따르면 틀니의 사용연한이 5년 정도로 나오던 데, 이후의 문제는 그 때가서 생각해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노인틀니의 경우 발상을 바꾸어 틀니장착으로 인해 노인들의 건강증진도가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재원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노인틀니급여화를 이루어 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는 복지부에 맡겨 달라”고 이원준 공동대표의 말을 가로막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수불사업 시행 절차의 개선 등을 담은 구강보건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장관 자신의 소신이 문제가 아니다”면서 “현재의 국회 분포상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다음은 이날 건치가 서면으로 제출한 정책제안서 전문이다.

“사회양극화-건강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시대를 위한 구강보건의료정책”

1. 배경

- 사회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시대라는 사회적과제에 구강건강의 문제도 예외가 아님.
- 구강질환의 치료와 예방의 대부분이 고비용이 들어, 저소득층의 구강질환 치료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 특히 저소득층 어린이와,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함.
- 치과의료인력과 장비, 기술의 발전, 치과의료비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중 충치가 제일 많으며, 예방효과가 높은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을 비롯한 구강보건사업은 법제도적 미비와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확대가 더디고, 건강보험에서도 예방치료나 노인틀니보철은 제외 되어 있음.
- 현상태를 방치하게 될 경우, 국민의 구강건강수준은 개선되지 않고, 저소득층의 구강건강상태는 더욱 악화되며, 치과의료비만 비약적으로 늘어가게 될 것임.

2. 제안

① 공공구강보건사업의 법제도적 정비와 인력의 확충
- 구강보건법의 개정;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시행 절차의 개선, 안전성 의문 해소 노력
-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구강건강 관리 강화; 불소양치시설 지원, 구강보건교육, 충치유발물질섭취를 줄이도록 식단(간식) 개선
- 지역사회 공공구강보건 인력의 확충

② 치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취약층부터 보장성 확대(외국의 경우 취약층은 무상의료에 가깝게 보장함)
- 저소득층 고령 노인부터라도 우선적인 노인틀니 급여 제공
- 노인, 임산부부터라도 우선 예방목적의 치석제거 급여 제공
- 저소득층 어린이부터라도 우선 충치예방 치료 급여 제공

③ 중장기적 치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작성
-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 목표의 설정.
- 단계적 확대 계획 작성과 비용확충 계획
- 총액예산제와 단골치과의사제(주치의제)도입에 따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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