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광고허용기준 제시 치협이 지난달 13일 ‘치과의료기관 의료광고지침서’를 발간했다.최동훈 법제이사는 “지난달 1일 개정된 의료법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반영해 의료광고지침서를 발간하게 되었다”면서 “최근 많은 논란을 빚어온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에 대해 명확한 광고허용기준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지침서는 가장 빈번히 발생한 의료광고 위반 관련 질의 약 50건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함께 싣고 있다.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문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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