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업무영역 사수 위해 전력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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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업무영역 사수 위해 전력 다할 것”
  • 정선화 기자
  • 승인 2018.01.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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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근 회장, 업권 보호 위한 정책 개발‧법령 개정 추진 의지 밝혀
치기협이 지난 18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 이하 치기협)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8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치기협의 2018년 중점 사업계획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따른 정관 개정 ▲치과기공기술 표준화 작업 및 치과 건강보험 보철에서 기공행위 비중 연구 ▲공동 브랜드 개발 ▲고충처리위원회 및 정책연구소 활용 확대 ▲윤리의식 고취 및 제규정 검토 ▲면허신고제 관련 전담부서 및 콜센터 설치 등이다. 

김양근 회장은 “26대 집행부가 일심동체가 돼서 최선을 다해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며 “의료기사법 개정으로 의료기사 단체 중앙회 설립이 명시됨에 따라 윤리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고 정관을 개정하는 등 조직 강화에 힘쓰는 중”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치기협은 정관뿐 아니라 협회 산하 지부‧회와 제규정까지도 정관 범위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법과 시대에 맞는 정관 개정안을 마련한단 방침이다. 

업권 보호‧수가 현실화 위해 노력할 것

김 회장은 “치과기공계 최대 현안인 치과기공사 업무범위 현실화는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더 이상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치기협은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난해 설치한 고충처리위원회 및 정책연구소를 통해 회원의 고충을 수렴하고 업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개발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단 계획이다. 

특히 김 회장은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금 완화로 그 수요가 늘어났음에도 치과 기공물에 대한 수가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정작 치과기공사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치기협은 전체 건강보험 보철료에서 기공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 치과기공기술 표준화를 추진한단 방침이다. 

김 회장은 “현재 치과기공사들은 거리로 뛰쳐나가기 일보직전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보험틀니는 기공료를 받을 수 있는 장치 자체가 없다”며 “기공료를 직접 수령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공행위에 대한 표준화와 법적 명시를 통해 제대로 수령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치기협은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 국내 치과기공산업을 재정립하고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치기협 김양근 회장.

김 회장은 “새로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 현재 김해시에서 덴탈 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등록한 ‘리얼덴’이라는 브랜드를 단독 사용할 수 있도록 협상하는 중이다”라며 “협상이 성사된다면 정품‧정량‧고품질 보철물을 만들 것이며, ‘리얼덴’이 이미 해외에 지사가 있는 브랜드인 만큼 해외 수주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의료기사 면허신고제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강화되면서 치과기공사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어 치기협은 회원 편의 제고 및 회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콜센터와 전담 부서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치기협은 지난 5일 신년하례식을 열고 치과기공계의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김양근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일부 의료기기업체의 치과기공사 업무범위 침해로부터 치과기공계를 지킬 수 있도록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혼자 가면 단순한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고 했듯이 더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다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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