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정부 제소권 인정은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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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정부 제소권 인정은 절대 안 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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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FTA 정책간담회] ③ 의료연대회의 신형근 정책위원

 

“국민의 건강권은 특허권이나 제약기업의 이익에 우선한다.” “한미FTA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국가대상 제소권을 인정한다면 국가시책을 안정적으로 펼쳐나갈 수 없을 것.”

지난 8일 열린 보사연과 진흥원 공동 주최의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의료연대회의 신형근 정책위원은 “FTA를 통해 현재 미국이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약가 결정과정의 투명성 및 과학적 근거 제시 요구 ▲(다국적)제약사의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설립 ▲신약 혁신성 인정 등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현재 OECD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하고는 약제비절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정부가 한미FTA를 통해 이를 포기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에 양극화가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 투명성을 요구하기 전에 기업의 투명성도 함께 짚어보아야만 한다”면서 “현재 우리의 약가산정방식인 선진 7개국 조정평균가가 정말로 적정한 가격인지부터 따져보아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기업의 이의제기 권한도 (정부의) 결정사항을 부정할 수 있는 지위를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보험약가 등재 이후에도 판매량 변동이나 제네릭 출시 등에 따라 약가인하 기준이 당연히 있어야만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강제실시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미국이며, 이를 통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강제실시 권한을 특허청에 주고 있는데 하루속히 복지부로 그 권한을 이양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특허과 허가를 연계하는 것에는 절대 반대한다”면서 “미국의 경우 의약품 특허소송에서 제네릭사의 승소율이 73%에 이르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네릭의 출시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에서조차 불충분한 특허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상무 역시 “특허와 허가 연계는 특허기간만 연장시키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데이터 보호나 특허기간 연장도 이미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며, 이에서 더 추가하는 것은 의약품만이 아니라 전 산업적 차원의 문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세대 정형선 보건과학대 교수는 “의약품은 상품이기도 하지만 국민건강과 관련된 가치재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참조가격제나 포지티브시스템 도입 등에 (미국이) 개입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국은 GDP의 15F%를 의료비로 쓰고 있으면서도 의료정책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소외받고 있는 나라”라면서 “(이는) 미국이 의약품을 단순히 상품거래라는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대외 협상이라는 것은 정부가 대외, 대내적으로 2가지 협상에 임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대외협상에서는 민주국가가 가장 큰 협상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다양한 반대의 목소리가 협상대표단에 힘을 주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해 한미FTA 협상에 임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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