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치, 개원의 위한 ‘병원 운영지침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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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치, 개원의 위한 ‘병원 운영지침서’ 발간
  • 정선화 기자
  • 승인 2018.02.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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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서 발간 TF’ 구성해 지난해부터 준비…각종 법령 및 세무‧노무 지침과 보험까지 담아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배종현 이하 부산치)가 개원한 회원 및 개원을 준비 중인 회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병원 운영지침서’를 발간하고 이번 주부터 배포할 예정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부산치는 “정부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복잡해지고 있어 회원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며 “병‧의원을 운영하며 각종 법령 및 의무사항을 꼼꼼하게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나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하는데, 전담 직원을 고용하기도 부담스러운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부산치는 “정책과 여러 규정을 꼼꼼하게 챙기기 힘든 회원들을 위해 부산치가 지난해 여름부터 전상원 총무이사 및 재무‧법제‧보험‧공보이사 등으로 구성된 ‘운영지침서 발간 TF'를 구성했다”며 “TF팀이 수 차례 제도 정리와 자문 과정을 거쳐 ’부산치 회원들을 위한 개원 실무 길라잡이‘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부산치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원들을 위한 개원 실무 길라잡이(이하 가이드북)은 크게 ▲법 ▲병원 경영 ▲국민건강보험 진료 등 세 파트로 나뉘어 제작됐다.

첫번째 법 파트에선 ▲의료 광고 및 분쟁 ▲주요 의료관계 법령 및 처벌 규칙 ▲제증명 수수료 ▲개폐업 절차 ▲이전시 필요 서류 ▲진료기록부 작성법 ▲설명 의무 ▲진료 스탭의 직군별 업무 범위 등 병의원 운영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담았다.

두번째 병원 경영 파트는 세무 및 노무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했다.

세번째 국민건강보험 진료 파트에선 건강보험 청구와 관련해 회원들이 평소 부산치 보험 밴드방을 이용해 자주 질문했던 사항들을 도표와 도안 등으로 정리해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배종현 회장은 “저수가 덤핑 광고로 인한 경영 악화 등으로 마음이 무거울 부산치 회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다른 시도지회 회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각 지부에도 일부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치는 저수가 덤핑 광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홍보대사를 임명하고 홍보 포스터와 동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등 올바른 치과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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