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비 적정화 방안,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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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비 적정화 방안, 미흡하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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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 우석균 정책실장, 포괄수가제 도입 등 사용량 규제도 함께 시행해야

 

▲ 보건연 우석균 정책실장

지난 3일 복지부가 발표한 포지티브리스트로의 개선방안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열린 ‘한국의 약가제도 문제점과 개혁방안 긴급토론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일단 긍정적이나 기존약제에 대한 포지티브리스트의 실질적 적용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극히 부분적인 제도개혁에 그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기존약제에 대해 약가계약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약제비 지출액 중 72.3%가 제네릭이 존재하는 약품이라 이에 포지티브리스트를 적용해 20%만 절감한다 해도 그 금액은 4천억 원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표1 참조)

따라서 그는 “복제약이 등재되는 시점에서 신약의 가격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제약이 존재하는 기존 약제의 경우에도 복제약의 가격을 근거로 최초약품의 약가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이는 대부분의 외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며, 우리나라만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오지 않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약가계약제에 기초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의 핵심은 독점구매자인 보험자(공단)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계약을 유리한 방향으로 맺는 것에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의 발표안을 보면 심평원에 설치예정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경제성 평가 등 검토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재까지 약가를 결정해오던 심평원의 약제전문평가위원회 구성은 가입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약회사와 공급자를 대변하는 구성이었다”면서 “공단의 협상력을 저해하는 외부기능의 설계를 폐기하고, 공단의 가입자대표들로 구성된 가입자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산디문이나 글리벡의 경우에서 보듯 독점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약가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등재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적으로 보험등재적용대상으로 선별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제약회사가 등재신청을 하지 않는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 및 업체의 의견을 들어 등재한다는 규정을 복지부장관이나 그에 준하는 기구의 신속한 강제권한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약제비 절감방안은 약가억제방안으로만 존재해서는 반쪽자리 방안일 뿐”이라며 “약품사용량 규제를 포함한 의료공급자 규제를 도입해 자율과 강제적 제도의 결합으로 시행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해 “가장 명확한 사용량 통제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폐지”라면서 “복지부가 시행하려다 의료공급자의 반발로 포기한 포괄수가제의 경우 외국의 예에서 보더라도 불필요한 약제비의 절감에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으며, 우리의 경우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가장 먼저 불필요한 주사제의 남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와 함께 의료공급자에 대한 고가약 사용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독일의 경우 약가총액산한제를 실시해 이 상한을 넘을 경우 의사의 진료비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시행해 의사들의 처방행태가 제네릭 처방으로 대거 변경돼(30% 증가) 약가절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신약등재시 약가결정기준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면서 “새로 등재된 약품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신약 규정을 신규물질로 한정하고, 지난 1999년 당시 한덕수 통상협력본부장이 미국과의 불평등협정을 통해 도입한 외국의 약값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있는 이른바 ‘혁신적’ 신약약가 산정방식을 폐기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건약의 신형근 정책실장은 “현재 제약협회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포지티브리스트제도 도입 시기상조의 이유를 보면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약값이 낮으며, 보험등재에서 탈락되면 많은 제약사들이 망해나간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외국의 경우 약가에 조제료까지 포함돼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결코 우리의 약값이 낮이 않으며, 특정병원을 타켓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소규모 제약사들의 존재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는 측면에서 볼 때 제약사 도산문제는 기우이거나 (제약사들의) 이기적인 심보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FTA 협상은 보험약가정책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포지티브리스트 도입과 약가계약제가 실시되더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을 받아들인다면 제도도입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잇다”면서 “약가결정시 (제약회사측의)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를 설치한다면 보험자의 가격협상 권한이 위축될 수 있고, 협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침해되었다는 개연성이 있으면 제소를 할 수 있는 비위반 제소를 허용한다면 정부의 공공정책의 수행을 어렵게 할 수도 있으며, 다양한 특허연장으로 인한 오리지널 약의 독점적 지위가 유지된다면 제도도입으로 인한 약제비 절감 효과가 미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날 지정토론자로는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상이 소장과 정보공유연대 소속 남희섭 변리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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