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절감비용 보험급여확대에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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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절감비용 보험급여확대에 써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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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부적절한 처방행태 개선에 인센티브 제공 안 될 말

 

“복지부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의약품에 대한 급여보장성이나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해칠 수 있는 약제비 억제정책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지난 3일 복지부가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보다 소비자(국민) 중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녹색소비자연대(상임위원장 이덕승. 이하 녹색연대)는 18일 발표한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대책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먼저 “그동안 우리 국민은 제공자 중심의 의약제도 하에서 알게 모르게 의약품을 과잉소비하거나 오남용하는 피해를 입어왔다”면서 “이미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선별등재시스템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도입과 함께 이미 시행되었어야 하는 제도인 만큼 정부는 그동안의 자세를 반성하고 향후 제도 시행에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색연대는 “약가인하는 환자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적시에 소비할 수 있게 공급기반을 해치지 않도록 시도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당국은 의약품의 생산, 유통 및 소비 기반을 시급히 개선해 필요한 의약품이 제때에 적정 소비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약가인하를 과감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들은 “의약품 소비를 양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 앞서, 강도 높은 처방조제의 질 평가제도를 시행하여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면서 “의약품 사용의 안전과 질이 담보되지 않는 약제비의 양적 억제(처방건당 약품 품목 수의 통제 등)는 자칫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처방행태 개선에 따라 절감되는 약제비를 의료계의 수가 인상에 투입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면서 “우리 국민은 현재의 처방행태가 적절하다는 전제 하에 처방료를 포함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국민을 대신하여 보험자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적절한 처방행태를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의료제공자에 의한 부적절한 처방행태는 당연히 자율적으로 개선해야 할 의무사항임에도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의료수가를 높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이 이는 절감되는 약제비(분자)를 전체의료비(분모)로 이행시켜 자칫 전체 의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므로 더욱 우려된다”면서 “약제비 절감 부분을 불필요한 의료수가 인상에 낭비하지 말고 의약품의 안전한 소비 기반을 구축하고 의약품에 대한 급여보장성을 확대하는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으로 인해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의약품의 적정수급을 위해 의약품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국가발전을 위해 보호 육성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많은 선진국에서는 고가약보다 저가약이 대체, 소비될 수 있도록 참조가격제 등 실효성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품질만 보장된다면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 이해관계에 있는 직능단체의 입장보다는 일반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저가약이 더 많이 소비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는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에 따라 보다 값싼 의약품이 소비됨으로써 절감된 약제비가 보장성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는 데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면서 “소비자인 국민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조건 위에서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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