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악안면 영역 ‘장애평가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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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악안면 영역 ‘장애평가 기준’ 제정
  • 정선화 기자
  • 승인 2018.03.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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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대한치의학회 장애평가 기준’ 제정… 사회보장‧민사 및 보험실무 영역 활용 기대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 이하 치의학회)가 지난 1일 구강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와 의료감정에 대한 장애평가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치의학회는 “최근 치과치료와 관련된 의료분쟁‧산재보험 보상‧국민연금공단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평가를 위한 치아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 기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하지만 현재까지는 오래된 기준인 맥브라이드‧미국의사협회‧대한의학회‧국가배상법 기준 등으로 평가되고 있어 우리 실정에 맞는 기준이 필요했다”고 짚었다.

이에 치의학회는 약 2년간 각 분야의 전문단체 의견을 수렴해 ‘대한치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치아‧구강‧악안면)’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치의학회가 제정한 장애평가 기준은 크게 저작 장애‧안면 장애‧언어 장애로 구분되며 저작 장애는 ▲치아 상실 ▲턱관절 장애 ▲연하장애 등으로, 안면 장애는 ▲신경 손상 ▲안면 이상 ▲안면 추상 등으로, 언어 장애는 ▲음성 장애 ▲발음 장애 등으로 세분화했다.

치의학회는 이 장애평가 기준이 구강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 평가와 관련한 사회보장 영역, 민사소송 영역 및 보험실무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장애평가 기준이 실질적으로 관계기관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의료감정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치의학회는 의료감정평가위원회를 활용해 치과 치료와 관련된 구강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와 의료감정, 의료분쟁 예방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해 과학적인 장애평가와 의료감정이 가능하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해 보급한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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