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복무기간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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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복무기간 개정안 환영"
  • 정선화 기자
  • 승인 2018.03.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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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치협, 현 법령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지적…"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으로 인정해야"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회장 최영균 이하 대공치협)이 오늘(13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공중보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산입에 관한 병역법 및 농특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공치협은 먼저 "치과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 제5조 1항 3호에 의거해 보충역으로 분류돼 의료취약지에 근무함으로써 농어촌의료법이 정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국방의 의무를 전문 분야 활동 및 공익 업무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공치협은 "하지만 다른 보충역과 동등하게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아 군 통제 하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치과 공중보건의사들은 해당기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고 이를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다"며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합당한 이유 없이 차등을 두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 비판했다.

또한 대공치협은 "1979년 농특법이 제정된 이래 의료취약지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써온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여타 보충역들과 다른 처우를 하는 것은 묵묵히 일해온 의료인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수많은 법령이 사회적 의식 수준을 반영하며 제정·개정돼온 것처럼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역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공치협은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을 위한 위헌·위법한 규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며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부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공중보건의사로 보충역에 편입돼 복무하는 경우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난 9일 대표 발의했으며 이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 대공치협 등이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 성명서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는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산입에 관한 병역법 및 농특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부처는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치과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 제5조 1항 3호에 의거, 보충역으로 분류되어 대체복무로 의료취약지에 배치 되 농어촌의료법이 정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수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전문 분야 활동 및 공익 업무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보충역과 동등하게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는 치과 공중보건의사들은 군 통제 하에 병역의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함은 물론 이를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합당한 이유 없이 차등을 두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다.
 
1979년 농특법이 제정된 이래 40여년의 세월동안 공중보건의사들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는 일에만 집중했고 병역에 관한 법적 제도나 이의 형평성에는 큰 관심을 두지 못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등적 정의가 행해지는 현실 앞에 대한민국의 의료 취약지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써온 공중보건의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국가가 그 권한을 지닌 이들을 도리어 여타 보충역들과 다른 처우의 칼날로 들이대는 것은 묵묵히 일하는 의료인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이와 같은 행태를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는 좌시할 수 없다.
 
헌법을 비롯한 수많은 법령들은 사회적 의식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되고 개정되어왔다. 법이 자유와 투쟁의 산물이라 불리는 이유다. 그럼에도 현행 헌법은 시행 30년에 이르며 인권과 국민기본권에 관해 성숙한 사회적 의식 수준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또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의 정상화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며 헌법의 정신에 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는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을 위한 위헌, 위법한 규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부처는 없다.
 
2018년 3월 13일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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