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등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발의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을 강화·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보건복지위 위원은 지난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안명옥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은 그 표현이 제한적이고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대상인 환자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 때문에 환자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개정 제안이유를 밝혔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5조제1항 중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을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로 개정하고 있다.
또한 제6조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에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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