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지난달 30일 ‘소라페닙 토실레이트’ 등 2개 성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진행성 신장세포암’ 치료제인 ‘소라페닙 토실레이트’(제품명:넥사바정) 등 2개 성분에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내 긴급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 지난달 30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될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필요한 일부 독성자료 및 기준및시험방법 제출이 면제돼 신속한 허가가 가능하다”면서 “이로 인해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국내 환자는 최단시간에 새로운 약물을 사용할 치료기회를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사유로 ‘타 치료법이 부적절한 안면 및 두피의 광선각화증’에 사용하는 ‘메칠아미노레불린산’(제품명:메트빅스크림) 역시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참고로 ‘희귀의약품’이라 함은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의약품을 말하며, 미국, EU 및 일본 등에서도 ‘Orphan drug’라는 명칭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대체의약품이 없는 등의 경우에 신속 심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