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거짓 선전에 현혹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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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거짓 선전에 현혹돼선 안 돼”
  • 정선화 기자
  • 승인 2018.04.0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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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넷, 상복부 초음파 횟수 제한 루머 반박…“국민이 건강보험 지켜달라”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김준현 이하 건세넷)가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들에게 ‘문재인 케어가 과연 싸구려 케어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건세넷은 성명서를 통해 “‘메디컬 푸어’라는 말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의료비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라며 “의료비 조달을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걸린 사람의 상당수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세넷은 “우리나라엔 국가가 보험하는 건강보험이 있지만 5가구 중 1가구는 재난적 수준의 의료비 경험을 지출한다”며 “그 이유는 의료비 규모에 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며, 건강보험이 제한적이면 그만큼 의료비의 개인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세넷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인 부담 영역인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라는 보장성 대책을 내놓았다”며 “30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흑자분과 국고를 최대한 활용하겠단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세넷은 “그런데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성명을 통해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언급하는 등 극단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제도 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있을 수 있지만, 의사협회는 그간 비급여 수입 손실을 이유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해 왔으며 내용과 주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짚었다. 

또 건세넷은 “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가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결국 보장성을 제한하는 정책이며 저질 의료를 강요하는 제도라고 왜곡하고 있다”며 “4월부터 시행되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를 빌미삼아 급여화되면 검사 횟수를 제한해 추가적인 치료는 불법이며 환자가 원해도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거짓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건세넷은 “건강보험에는 급여기준이 있기에 이에 의거해 의심되는 증상 및 새로운 증상에 따른 추가 검사, 증상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 등이 모두 급여 대상”이라며 “보건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몇 회를 검사하더라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이것이 팩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세넷은 “의사협회는 이를 몰라서 왜곡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창출을 위해 비급여 영역을 뺏기지 않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주장일 뿐”이라며 “전문가적 판단과 양심에 근간을 둔 호소가 아니다”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아울러 건세넷은 “국민 여러분이 이런 거짓 선동에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며 “건강보험은 가입자인 국민 모두의 공적 자산이며 국민이 주인인 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이 건강보험제도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국민에게 묻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과연 싸구려 케어인가요

언론지면을 보면 ‘메디컬 푸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 의료비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약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의료비 조달을 위해 전세비를 축소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기도 하며 사채를 이용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암과 같이 중증질환에만 국한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걸린 사람들의 상당수도 의료비로 인한 곤란을 경험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보장하는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생계가 위협받지 않기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5가구 중 1가구는 재난적 수준의 의료비 지출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계가 직면하고 있는 의료비 규모에 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이 제한적이면 그만큼 의료비의 개인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불려지는 보장성 대책이 그것인데, 개인부담 영역인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의학적 목적의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재정계획도 밝힌 상태입니다. 30조원이 단계적으로 투입됩니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급적 최소화 하는 가운데 건강보험의 흑자분과 국고부담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제도운영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 예상을 뒤집는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고,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보장성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또한 무분별할 의료이용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염려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한 근거와 합리성에 따른 것이라면 정부 당국은 당연히 귀를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완벽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기에 언제든 보완이 필요하고, 제도 시행 과정의 사회적 합의도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문제인 케어와의 전쟁 선언을 언급하는 등 극단적 주장을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급여 수입 손실을 이유로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여왔던 터라 새로운 것이 없어 보이나, 그 내용과 주장에 있어서는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고 국민을 대상으로 선동을 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고 있어 단순히 직능이기주의 정도로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주장의 이면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을 현혹시키고 ‘수단화’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사실 왜곡의 핵심적 내용은 문재인 케어가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결국 보장성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는 것, 그리고 저질 의료를 강요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4월부터 시행되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확대를 빌미로 삼았습니다. 보험급여가 되면 검사 횟수 제한으로 추가적인 치료는 무조건 불법이 되고 결과적으로 환자가 원해도 필요한 검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에는 급여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사 횟수, 시술 방법 등은 이것에 근거합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에는 의심되는 증상(간경화, 지방간 등), 새로운 증상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 증상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의 경우에도 모두 급여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이 같은 검사는 몇 회를 하든 보험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불법이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이것이 국민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의사협회가 이 같은 왜곡된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몰라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그동안 초음파 급여 확대를 위한 논의과정에서는 의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이 참여했습니다. 모를리 없습니다. 또한, 문재인 케어의 골간 중에 하나는 급여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비급여를 해소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고 의사의 자율성을 좀더 보장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케어가 저질 의료를 강요하거나 보장성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러한 거짓 선동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의사협회의 주장은 전문가적 판단과 양심에 근간을 둔 호소가 아닙니다. 수익창출을 위해 비급여영역을 뺏기지 않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주장에 불과합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인 국민 모두의 공적자산이며, 국민이 주인인 제도입니다. 일부 그릇된 전문가 집단에의해 휘둘리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건강보험제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3일

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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