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구 소독 의무화'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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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구 소독 의무화' 국회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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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위반시 1년 이하 징역

 

지난달 23일 MBC PD수첩의 보도로 촉발된 병의원의 의료기구 감염 문제가 결국 법제화  과정을 밟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이 지난 8일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구에 대한 멸균과 소독을 의무화하고, 전염성의 우려가 있는 소모성 비품은 의무적으로 일회용 제품을 사용"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문희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문희 의원은 "지난 5월 일부 언론의 보도로 많은 국민들이 치과병원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어 이와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오히려 병원에서 세균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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