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어린이 기호식품'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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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어린이 기호식품' 단속 실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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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까지 전국 1450개 업소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전국 시도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하는 기관 및 인원은 식약청, 시도 공무원 165명과 소비자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동원해 편성되며, 단속 대상업소는 하절기에 어린이 등이 즐겨먹는 빙과류, 과자류, 음료, 건포류 제조업소 등과 어린이 이용시설인 청소년수련원 의 단체급식소 등 총 1,450여 개 업소다.

식약청은 ▲무허가, 무신고 등 부적합 원료 사용 여부 ▲시설기준 및 제조공정 적합 여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및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등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식약청 식품관리팀 최석영 팀장은 "이번 단속은 위해식품의 제조 유통을 사전 방지해 식중독 등 하절기 식품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특히 "식품에 대한 변별력과 면역력 등이 취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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