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21.3%, 성희롱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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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21.3%, 성희롱 목격
  • 정선화 기자
  • 승인 2018.05.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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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치위협 치과위생사 대상 설문조사 실시…언어적 성희롱 11.9%·신체적 성희롱 5.8%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전·충남회가 지난달 상반기 보수교육에 참석한 치과위생사 556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과·기관 등에서 성희롱 피해 사실 예방 및 재발 방지 노력과 함께 체계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의견란을 통해 취합된 성희롱 예방을 위한 의견으로는 ▲상급자가 가해자인 경우 일반직원은 퇴사하는 방법 뿐이니 도움이 필요하다▲거래처 직원이나 고객으로부터의 성희롱에 대해선 사업주가 대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유니폼을 바지로 교체해야 한다 ▲병원내 CCTV 설치와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등이 있었다.

 

이미지 : 정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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