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서울회 유은미 직무대행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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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서울회 유은미 직무대행 보직해임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6.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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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사회서 ‘재선거 실시 거부’ 책임 물어‧신임 직무대행 권정림 전 회장…학술대회 11월 확정
대한치과위생사협회, 6월 정기 이사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중앙회)가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울회) 유은미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부회장 2인에 대한 보직 해임안을 상정‧의결했다. 아울러 서울회 권정림 전 회장을 신임 회장 대행으로 선임했다.

중앙회는 지난 11일 치과위생사회관 2층에서 6월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회는 이번 결정이 유은미 부회장이 서울회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중앙회의 요구를 묵살하는 등 직무 대행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회 측은 지난 4일 자로 유은미 부회장에게 재선거 실시 계획 수립서 제출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으로는 ▲6월 7일까지 재선거 관련 계획을 수립할 것 ▲이를 미이행할 경우 회장 대행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사임할 것 ▲정관과 규정에 의거해 중앙회에서 서울회 회장 대행을 선임할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공문에는 회장 대행을 맡게 되는 차순위 부회장도 재선거를 거부한다면 회칙에 따라 사임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날 이사회에서는 재선거를 거부한 유은미 회장 대행을 비롯한 부회장 2인의 보직해임이 최종 의결, 정관에 따라 중앙회에서 서울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 것.

중앙회 측은 “서울회 부회장 부재 시 시도회 감독권이 있는 중앙회에서 회장 대행을 선임해, 서울회 선거 등에 대한 회무를 지도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서울회 회칙장 부회장은 위촉직이므로, 선출직인 회장 부재 시 중앙회에서 부회장에 대한 해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회가 받은 법률자문에 따르면 중앙회 재선거 의결‧명령과 서울회 회칙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제1부회장은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회장 선출 절차를 거부하는 직무 대행자의 행위는 징계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울회가 재선거 등 회무 정상화를 위한 운영을 방해할 경우 법적 조치를 강행키로 했다.

이외에도 회장이 공석인 전라북도회는 자체 회칙에 의거해 이사회에서 보궐선거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학술대회 11월 11일 개최 확정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8년도 종합학술대회(이하 KDHEX) 장소와 일정을 오는 11월 11일 서울 그랜드힐튼으로 최종확정하고 이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서울회 재선거를 통한 협회 대의원총회가 정상 개최될 때까지 신규 사업 운영이 불가하지만, 연중행사인 학술대회의 경우 기존대로 개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KDHEX 전시회는 학술대회 일정상 전시부스 운영은 불가하다고 판단해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이사회는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협회 대의원총회 무산과 협회장 선거 미실시에 따른 신임 집행부 선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따라 학술대회 일정을 7월에서 9월, 다시 9월에서 11월로 연기한 바 있다.

아울러 이사회는 학술대회 일정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회원들의 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홈페이지, SNS, 문자메시지, 치위협보 등을 통해 중앙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학술대회 일정을 홍보한단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는 정부에서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예고를 준비 중에 있으며, 보수교육 실무자들이 교육예산 편성 등 보수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논의했다.

또 시도회 등 산하기구장과 보수교육 실무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운영 실무교육을 개최키로 했다.

한편, 차기 이사회는 내달 6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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